노동위원회upheld2016.12.01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폭행사건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사용자가 당장 출근할 수 없으면 후임자가 대체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하라고 요구하여 근로자는 후임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서에 서명한 것을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판정 요지
폭행 후 치료 중인 근로자에게 인수인계를 요구한 것이 사직 의사표시가 아니고, 사직서 미제출·병가 요구 등을 고려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시기 서면통지 미이행으로 부당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폭행사건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사용자가 당장 출근할 수 없으면 후임자가 대체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하라고 요구하여 근로자는 후임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서에 서명한 것을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치료를 위해 병가휴가를 사용자에게 요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해고의 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