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2.02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폭언/폭행
핵심 쟁점
① 인사관리 상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4호선 안전운행요원으로 배치한 점, ② 근로자가 입사 이후 14년간 계속하여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달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③
판정 요지
14년간 기관사 업무 수행자를 인사관리상 특별한 필요 없이 안전운행요원으로 전보, 기존 견책에 추가 불이익 부과, 노동조합 재심의 요청에 불성실 협의 등으로 부당전보
판정 상세
① 인사관리 상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4호선 안전운행요원으로 배치한 점, ② 근로자가 입사 이후 14년간 계속하여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달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③ 대저승무사업소에서 발생한 간부회의 방해 등의 사건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4호선으로의 전보는 이중의 불이익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④ 사무실에서의 폭언, 몸싸움 등으로 근무환경을 바꿔줄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기관사 업무만 수행하였고,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를 4호선으로 전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증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전보에 대한 노동조합의 재심의 요청에도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바,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