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0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다른 직원을 그만두게 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자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먼저 사용자에게 ‘2개월 치 임금을 주면 업무를 인수·인계한다’는 확약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개월 치 임금을 받고 2차례에 걸쳐 업무를 인계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2개월 치 임금을 지급하면 업무를 인수·인계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후 실제로 임금을 받고 업무를 인계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다른 직원을 그만두게 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자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먼저 사용자에게 ‘2개월 치 임금을 주면 업무를 인수·인계한다’는 확약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개월 치 임금을 받고 2차례에 걸쳐 업무를 인계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