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금지하는 현장 순회활동을 강행한 것은 다른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작업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경고’ 처분은 정당하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금지하는 현장 순회활동, 관리자와 충돌하여 상해를 유발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처분 및 홈페이지 차단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금지하는 현장 순회활동을 강행한 것은 다른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작업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경고’ 처분은 정당하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공장에 출입하던 중 경비반장과 충돌하여 상해를 유발한 행위, 현장 순회활동 중 관리자와 충돌하여 상해를 유발한 행위는 각 징계사유에 해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금지하는 현장 순회활동을 강행한 것은 다른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작업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경고’ 처분은 정당하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공장에 출입하던 중 경비반장과 충돌하여 상해를 유발한 행위, 현장 순회활동 중 관리자와 충돌하여 상해를 유발한 행위는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정직 30일, 정직 10일의 징계는 정당하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신청 노동조합과 상급단체의 홈페이지를 차단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나, 신청 노동조합의 설립 전부터 홈페이지 차단이 있었고 이에 대한 신청 노동조합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신청 노동조합의 이의제기 이후 사용자는 즉각 시정한 점 등을 살펴볼 때, 홈페이지 차단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