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가 차량 판매실적 부진에 대한 면담을 가진 후, 해당 근로자가 계약한 차량 출고 시까지만 판매코드 삭제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낸 점 등에서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계약해지 과정에서도 노조활동을 이유로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계약해지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가 차량 판매실적 부진에 대한 면담을 가진 후, 해당 근로자가 계약한 차량 출고 시까지만 판매코드 삭제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낸 점 등에서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계약해지 과정에서도 노조활동을 이유로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차량 판매실적 부진에 대한 면담을 가진 후, 해당 근로자가 계약한 차량 출고 시까지만 판매코드 삭제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낸 점 등에서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계약해지 과정에서도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반노동조합적 발언이나 행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와 근로자가 차량 판매실적 부진에 대한 면담을 가진 후, 해당 근로자가 계약한 차량 출고 시까지만 판매코드 삭제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낸 점 등에서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계약해지 과정에서도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반노동조합적 발언이나 행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