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인 근무시간 중 신청인의 개인적 영리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감봉처분에 이를만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감봉과 전보는 모두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
가. 징계사유인 근무시간 중 신청인의 개인적 영리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
다. 다만 징계심의 7일 전에 서면 통보를 하지 않은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으나, 전체적인 징계절차에서 신청인이 충분히 소명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이므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나. 동료직원들이 신청인과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는 탄원서 제출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신뢰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전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인 근무시간 중 신청인의 개인적 영리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
다. 다만 징계심의 7일 전에 서면 통보를 하지 않은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으나, 전체적인 징계절차에서 신청인이 충분히 소명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이므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나. 동료직원들이 신청인과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는 탄원서 제출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신뢰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전보가 불가피하였다는 사용자의 업무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신청인에게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으나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워 전보처분도 정당하다.
다. 감봉과 전보처분이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라거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