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5.12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 대상자로 선정한 기준이 애매하고, 적절했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고, 원거리 발령임에도 불구하고 숙박비, 교통비 등이 지원되지 않는 사정을 감안하면 생활상 불이익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어 전보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업무능률의 증진 등이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원거리 발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어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