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0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사화합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노사화합격려금 지급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규정에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고, 이사회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노사협의회에서 지급 기준 등을 정한 것인 점,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상여금 항목 삭제 등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점, ③ 비 노동조합원 중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 노사화합격려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고 지회 조합원 중 2명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노사화합격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 노사화합격려금 지급여부가 특정 노동조합 소속 여부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닌 점, ④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지급제외 기준에 따라 노사화합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