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2.07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전보는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징계로 볼 수 없고, 기업질서 유지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전보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운영실장이 특정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도록 한 발언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전보는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징계로 볼 수 없고, 기업질서 유지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전보에 해당한
다. 그러나 운영실장이 특정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도록 한 발언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