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②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사직서의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에게 사직서가 도달한 이후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것은 당사자의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②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사직서의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에게 사직서가 도달한 이후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②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사직서의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에게 사직서가 도달한 이후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당초 사직의 조건으로 제시되었던 1개월분의 임금액을 수령하고, 사용자가 행한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근거하여 ‘권고사직’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