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필요는 인정되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도 없으며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필요는 인정되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도 없으며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 판단: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필요는 인정되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도 없으며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그러나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9. 20. 사용자의 폐업으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있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판정 상세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필요는 인정되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도 없으며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그러나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9. 20. 사용자의 폐업으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있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