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 종료 당시 사용자에게 급여지급을 독촉하여 바로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이에 대해 근로자가 더 이상 사용자를 보고 싶지 않아서 급여지급을 요구했다고 심문회의 시 진술한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 종료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타 사업장에
판정 요지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 종료 당시 사용자에게 급여지급을 독촉하여 바로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이에 대해 근로자가 더 이상 사용자를 보고 싶지 않아서 급여지급을 요구했다고 심문회의 시 진술한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 종료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타 사업장에 판단: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 종료 당시 사용자에게 급여지급을 독촉하여 바로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이에 대해 근로자가 더 이상 사용자를 보고 싶지 않아서 급여지급을 요구했다고 심문회의 시 진술한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 종료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타 사업장에 취업하였고,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까지 근 3개월 동안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해 사용자에게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춰 근로계약관계 종료 당시 근로자가 사용자와 계속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나타나 있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가 제출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우리 회사랑 맞지 않다.”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위 메시지 내용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해고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 종료 당시 사용자에게 급여지급을 독촉하여 바로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이에 대해 근로자가 더 이상 사용자를 보고 싶지 않아서 급여지급을 요구했다고 심문회의 시 진술한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 종료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타 사업장에 취업하였고,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까지 근 3개월 동안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해 사용자에게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춰 근로계약관계 종료 당시 근로자가 사용자와 계속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나타나 있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가 제출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우리 회사랑 맞지 않다.”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위 메시지 내용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해고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이와 같이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