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및 절차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받아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 개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 하자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형평성에 어긋나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및 절차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받아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 개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 하자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적인 것이 아닌 집단적인 노동조합 활동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피해가 무겁지는 않고, 다른 근로자에 비해 직장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및 절차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받아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 개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 하자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적인 것이 아닌 집단적인 노동조합 활동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피해가 무겁지는 않고, 다른 근로자에 비해 직장에서 퇴출이라는 가장 중한 징계를 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부당노동행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