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는 건설현장에 직접 연락하여 타일작업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자가 고용한 현장소장의 결정에 따라 채용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월 단위로 지급한 사정은 매일 일당을 지급함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판정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는 건설현장에 직접 연락하여 타일작업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자가 고용한 현장소장의 결정에 따라 채용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월 단위로 지급한 사정은 매일 일당을 지급함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판단: ① 근로자는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는 건설현장에 직접 연락하여 타일작업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자가 고용한 현장소장의 결정에 따라 채용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월 단위로 지급한 사정은 매일 일당을 지급함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근무일수만큼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화를 걸어 ‘3개월 이상 계속 연속적으로 일을 하면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3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자신이 일용근로자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가 약 25년 동안 약 45개 건설현장에서 일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현장 사정에 따라 그때그때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건설현장의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는 건설현장에 직접 연락하여 타일작업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자가 고용한 현장소장의 결정에 따라 채용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월 단위로 지급한 사정은 매일 일당을 지급함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근무일수만큼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화를 걸어 ‘3개월 이상 계속 연속적으로 일을 하면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3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자신이 일용근로자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가 약 25년 동안 약 45개 건설현장에서 일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현장 사정에 따라 그때그때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