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6. 3. 6. 발생한 재해로 사용자와 2016. 3. 31.자로 퇴직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근로자가 2016. 3. 31.자 퇴직 후 같은 해 4월부터 ㈜○○중공업 등 2개사에 입사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직했다고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6. 3. 6. 발생한 재해로 사용자와 2016. 3. 31.자로 퇴직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근로자가 2016. 3. 31.자 퇴직 후 같은 해 4월부터 ㈜○○중공업 등 2개사에 입사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직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16. 6. 30.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16. 3. 6. 발생한 재해로 사용자와 2016. 3. 31.자로 퇴직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근로자가 2016. 3. 31.자 퇴직 후 같은 해 4월부터 ㈜○○중공업 등 2개사에 입사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직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16. 6. 30.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간 퇴직일로 합의한 2016. 3. 31.이고, 설령 휴직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이 같은 해 6. 30.이나, 이에 대해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 신청한 날은 같은 해 10. 17.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한 후 구제 신청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미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