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정년퇴직자, 업무상 또는 업무 외 상병을 입거나 재해로 퇴직한 사람의 직계가족이나 피부양자에 대한 우선 채용 의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4호 단서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운영비 원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가진 자에
판정 요지
유한킴벌리 주식회사 단체협약 제72조제3항과 한국오웬스코닝 주식회사 단체협약 제39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헌법」 제11조제1항, 「민법」 제103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에, 한국오웬스코닝 주식회사 단체협약 제12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단체협약 제45조제6호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각각 위반된다고 판단한다.
판정 상세
정년퇴직자, 업무상 또는 업무 외 상병을 입거나 재해로 퇴직한 사람의 직계가족이나 피부양자에 대한 우선 채용 의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4호 단서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운영비 원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가진 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