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승진자들로부터 선택관광, 성매매 등의 비용으로 36만원에 상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점, ② 부하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혼수용품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여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점, ③ CCTV 운영기준을
판정 요지
성접대 포함 향응 수수, 폭언, 물품구매 강요, CCTV 규정 위반은 징계사유 인정되나 정상참작 여지·징계 형평 위반(동반자 무징계)·비계획적 행위·24년 무징계 장기근속 등으로 양정 과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승진자들로부터 선택관광, 성매매 등의 비용으로 36만원에 상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점, ② 부하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혼수용품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여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점, ③ CCTV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CCTV를 통해 안전관리자 및 협력업체 영양사의 근무태도를 확인한 점은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승진턱의 일환으로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였으나 금액이 크지 않고 다른 직원과 함께 승진턱을 제공받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등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에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② 승진턱과 관련하여 징계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향응을 제공한 승진자들 및 함께 성매매를 했던 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아 징계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폭언 및 물품 구매 강요가 특정 직원을 괴롭히거나 협박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④ 24년간 장기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그동안 근무성적이나 근무태도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