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근로자 채용 시 국내화장품사업부 과장으로 채용한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사무직과 영업직 간에 인사이동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에 사무직으로 한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치전환을 위한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
판정 요지
배치전환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진 않으나,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부당한 배치전환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근로자 채용 시 국내화장품사업부 과장으로 채용한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사무직과 영업직 간에 인사이동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에 사무직으로 한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치전환을 위한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
나.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여부조직개편으로 리테일매니저의
판정 상세
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근로자 채용 시 국내화장품사업부 과장으로 채용한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사무직과 영업직 간에 인사이동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에 사무직으로 한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치전환을 위한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
나.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여부조직개편으로 리테일매니저의 TO는 8명에서 7명으로 줄었으나, 시니어 리테일매니저의 TO는 1명에서 3명으로 확대되어 내부적으로 리테일매니저의 인원조정 여지가 있는 점, 근로자가 입사 후 약 11년 동안 리테일매니저 이외의 업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리테일매니저의 TO가 1명 줄었다는 이유 등으로 영업직 뷰티어드바이저로 배치전환한 사정에 수긍이 가지 않는 점, 배치전환으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가 매장 관리에서 매장 환경정리 등 판매 보조역할로 격하되고, 2017년도 연봉이 이전 년도에 비해 불이익하게 변경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그다지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