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12.13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상급단체의 조합원들이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공간에서 피켓팅 및 유인물 배포를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사전 허가 없는 피켓팅 제지는 정당, 제지 직원에 대한 폭력행사는 징계사유 인정, 그러나 우발적 충돌·경미한 피해·쌍방폭력인데 일방만 징계 등으로 감봉 4개월 양정 과다, 부당노동행위는 불인정
판정 상세
사용자가 상급단체의 조합원들이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공간에서 피켓팅 및 유인물 배포를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
다. 근로자가 이를 금지하는 사용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위협 및 폭력 등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당시 물리적 충돌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일부 쌍방 폭력 등 위해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만 징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4개월의 징계양정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된다.그러나, 징계사유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