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공식적인 노사간담회에서 폭행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더 중한 징계를 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노사간담회가 사용자 지배·관리하 행사, 쌍방폭행이나 근로자가 자극적 발언으로 폭행 유발, 폭행 원인제공자에 대한 중징계가 명백히 부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도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