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2.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화해 당시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에 관한 언급이 없었음에도 복직된 지 10일도 되지 않아 근로자의 생활 근거지가 아닌 곳으로 인사 명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보 후 일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더라도 기존 급여액과의 차이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복직된 지 10일도 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근무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화해 당시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에 관한 언급이 없었음에도 복직된 지 10일도 되지 않아 근로자의 생활 근거지가 아닌 곳으로 인사 명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보 후 일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더라도 기존 급여액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상당부분 변경됨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를 행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화해 당시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에 관한 언급이 없었음에도 복직된 지 10일도 되지 않아 근로자의 생활 근거지가 아닌 곳으로 인사 명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보 후 일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더라도 기존 급여액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상당부분 변경됨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를 행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명백하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