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무장소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상사의 지시거부 및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로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위탁계약 갱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상사의 지시거부 및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무장소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상사의 지시거부 및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로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위탁계약 갱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또한, 근무장소 변경에 따른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무장소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상사의 지시거부 및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로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위탁계약 갱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또한, 근무장소 변경에 따른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감액한 것은 임금의 체불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후 모두 지급된 점, 전보 전․후 근무지의 출․퇴근거리가 비슷한 점 등으로 볼 때,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