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2.14
중앙노동위원회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에 대한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만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지 않아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잠정합의한 단체협약안의 해석에 상호 이견이 생겨 단체협약의 체결이 지연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