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주택관리업을 폐업하면서 근로자들의 직무가 사라져 잉여인력이 발생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있다고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격요건이 다른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주택관리업을 폐업하면서 근로자들의 직무가 사라져 잉여인력이 발생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있다고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격요건이 다른 판단: 근로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주택관리업을 폐업하면서 근로자들의 직무가 사라져 잉여인력이 발생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있다고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격요건이 다른 승강기설치보수업에 전직이나 배치전환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위·수탁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요청함으로써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주택관리업을 전면 폐업하면서 주택관리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해고대상자에 해당하여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달리 필요하지 않으며, 근로자들은 관리소장과 다른 근로자 1명만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관리소장이 해고방법 등을 협의해야 하는 근로자대표로 보이고, 사용자가 2020. 2. 10.경 회사의 관리소장들과 협의하였고 근로자도 2020. 2. 24. 신규 관리업체 대표와 면담을 하는 등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주택관리업을 폐업하면서 근로자들의 직무가 사라져 잉여인력이 발생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있다고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격요건이 다른 승강기설치보수업에 전직이나 배치전환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위·수탁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요청함으로써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주택관리업을 전면 폐업하면서 주택관리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해고대상자에 해당하여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달리 필요하지 않으며, 근로자들은 관리소장과 다른 근로자 1명만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관리소장이 해고방법 등을 협의해야 하는 근로자대표로 보이고, 사용자가 2020. 2. 10.경 회사의 관리소장들과 협의하였고 근로자도 2020. 2. 24. 신규 관리업체 대표와 면담을 하는 등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