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2.15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한 것과 취업규칙에서 규정된 재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고, 징계양정도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한 것과 재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고, 징계양정도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