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2.15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무효인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근거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및 고소 등 각종 불이익 처분과 노조탈퇴 발언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이 사건 구제신청에 앞서 동일한 사유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내 정년규정은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는 점을 들어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는 바, 우리 위원회도 무효인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근거한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볼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대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및 고소 등 각종 불이익 처분과 면담 과정에서 노조탈퇴 발언 등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