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철회하면서 다시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 등 근로자에 대하여 원직복직을 시키고 있고,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다시 출근한 근로자의 근로 계약기간이 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고 있으며, 사용자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
판정 요지
해고의 정·부당성을 다툴 구제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을 각하로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철회하면서 다시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 등 근로자에 대하여 원직복직을 시키고 있고,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다시 출근한 근로자의 근로 계약기간이 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고 있으며, 사용자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 판단: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철회하면서 다시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 등 근로자에 대하여 원직복직을 시키고 있고,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다시 출근한 근로자의 근로 계약기간이 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고 있으며, 사용자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 역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하였고, 위 근로관계 종료 합의에 따라 사용자가 위로금도 전액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도 전액 지급하였다면,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이미 실현되어 명백하게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철회하면서 다시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 등 근로자에 대하여 원직복직을 시키고 있고,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다시 출근한 근로자의 근로 계약기간이 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고 있으며, 사용자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 역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하였고, 위 근로관계 종료 합의에 따라 사용자가 위로금도 전액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도 전액 지급하였다면,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이미 실현되어 명백하게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