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12.16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16. 10. 14. 근로자에게 같은 달 18일까지 복직하라는 복직명령서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복직일인 18일에는 확인문자까지 보낸 점, ② 근로자는 복직명령서와 확인문자를 받고도 복직하지 않고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급여 지급일인 2016.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16. 10. 14. 근로자에게 같은 달 18일까지 복직하라는 복직명령서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복직일인 18일에는 확인문자까지 보낸 점, ② 근로자는 복직명령서와 확인문자를 받고도 복직하지 않고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급여 지급일인 2016. 11. 15. 사용자에게 전화를 하여 복직에 대하여는 한마디 언급 없이 급여만을 지급해 달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16. 10. 14. 근로자에게 같은 달 18일까지 복직하라는 복직명령서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복직일인 18일에는 확인문자까지 보낸 점, ② 근로자는 복직명령서와 확인문자를 받고도 복직하지 않고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급여 지급일인 2016. 11. 15. 사용자에게 전화를 하여 복직에 대하여는 한마디 언급 없이 급여만을 지급해 달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