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명령은 진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의욕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직복직명령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보여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명령은 진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의욕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직복직명령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다. 설령 사용자에 의해 형식적으로 행해진 그 원직복직명령의 유효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2016. 11. 17. 병가원(진단서) 제출한 후 1주일을 넘기지 않은 시점인 같은 달 24일자로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신의칙상 상당한 기일 내에 병가원 제출에
판정 상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명령은 진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의욕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직복직명령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다. 설령 사용자에 의해 형식적으로 행해진 그 원직복직명령의 유효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2016. 11. 17. 병가원(진단서) 제출한 후 1주일을 넘기지 않은 시점인 같은 달 24일자로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신의칙상 상당한 기일 내에 병가원 제출에 기한 원직복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서 정당한 것이라고 보인
다. 그렇다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부당해고 등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고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진정으로 원상회복시키겠다는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며,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처분은 설사 그 징계사유가 정당하더라도 그 절차에 있어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써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 사유 등의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