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 징계에 대하여 ① 단체협약 제53조에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판정 요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징계 인정,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쟁점:
가. 근로자들 징계에 대하여 ① 단체협약 제53조에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
다. 판단:
가. 근로자들 징계에 대하여 ① 단체협약 제53조에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2016. 3월경 근로자들 비위행위에 대하여 내부 제보 및 같은 해 5. 26. 상급기관인 대전광역시가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은 재단 감사에서 징계사유를 확정한 날이 아닌 중징계 처분요구서를 통보받은 날인 2016. 5. 26.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43일이 지난 같은 해 7. 7. 개최하였으므로 무효임.
나. 부당노동행위근로자들이 워크숍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고, 허위로 결과 보고(근로자들도 인정)한 것이 적발되어 징계처분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 징계에 대하여 ① 단체협약 제53조에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2016. 3월경 근로자들 비위행위에 대하여 내부 제보 및 같은 해 5. 26. 상급기관인 대전광역시가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은 재단 감사에서 징계사유를 확정한 날이 아닌 중징계 처분요구서를 통보받은 날인 2016. 5. 26.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43일이 지난 같은 해 7. 7. 개최하였으므로 무효임.
나. 부당노동행위근로자들이 워크숍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고, 허위로 결과 보고(근로자들도 인정)한 것이 적발되어 징계처분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