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19. 10. 23. 먼저 간호과장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② 2019. 10. 24. 퇴근 시 10. 25. 자 퇴사 처리를 요청하는 메모를 남긴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019. 10. 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간호사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종료된 후 복직조건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복직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9. 10. 23. 먼저 간호과장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② 2019. 10. 24. 퇴근 시 10. 25. 자 퇴사 처리를 요청하는 메모를 남긴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019. 10. 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간호사 등록현황을 변경하여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리한 점, ④ 근로자가 “사직했지만 면담이 가능한지” 라며 재근무 가능성을 타진해 온 점 등을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19. 10. 23. 먼저 간호과장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② 2019. 10. 24. 퇴근 시 10. 25. 자 퇴사 처리를 요청하는 메모를 남긴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019. 10. 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간호사 등록현황을 변경하여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리한 점, ④ 근로자가 “사직했지만 면담이 가능한지” 라며 재근무 가능성을 타진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양 당사자가 복직 조건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조건 불일치로 복직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