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 주장이 다른 가운데 이를 입증할만한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면담 시 회사에서의 부적응 등을 이유로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은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며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 주장이 다른 가운데 이를 입증할만한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면담 시 회사에서의 부적응 등을 이유로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은 해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일관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②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근로자1이 관할 고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 주장이 다른 가운데 이를 입증할만한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면담 시 회사에서의 부적응 등을 이유로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은 해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일관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②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근로자1이 관할 고용청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관할 고용청으로부터 근로감독을 받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이를 시정한 시기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면담이 이루어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함.
나.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