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2016. 9. 13.부터 고용변동 신고일인 같은 해 10. 11까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점, ②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과 관련하여,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판정 요지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5일 이상 결근한 것에 대한 고용변동 신고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2016. 9. 13.부터 고용변동 신고일인 같은 해 10. 11까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점, ②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과 관련하여,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따라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라고 주장하는 개인의 질병과 관련하여 사업장 재직 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제공을 거부하며 5일 이상 결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변동 신고 대상인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한 경우’에 해당된다.그러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변동 신고를 한 것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