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16. 7월에 해고 또는 해고예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는 점, ② 사용자가 한 달 전에 근로자의 월급을 인상하였기에 근로자가 자진 사직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2016. 6월에 근로자의 월급을 인상하면서 “한 달간 더 지켜보겠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봄이 상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16. 7월에 해고 또는 해고예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는 점, ② 사용자가 한 달 전에 근로자의 월급을 인상하였기에 근로자가 자진 사직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2016. 6월에 근로자의 월급을 인상하면서 “한 달간 더 지켜보겠다.”라고 하였으면서도 같은 해 7월에 다시 한 달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었다는 주장은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16. 7월에 해고 또는 해고예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는 점, ② 사용자가 한 달 전에 근로자의 월급을 인상하였기에 근로자가 자진 사직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2016. 6월에 근로자의 월급을 인상하면서 “한 달간 더 지켜보겠다.”라고 하였으면서도 같은 해 7월에 다시 한 달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의사를 한 번도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사용자는 직원들에게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사실확인서를 받았는데, 각각의 사실확인서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말하였다는 내용이 똑같아 사실확인서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로 봄이 상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