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신차 배정 제외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① 신차 배정에 따른 신청인의 업무 편의성 등 기대이익이 박탈되었다고 하여 이를 제재로서 가해진 불이익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구제명령의 목적은 제재로서 가해진 불이익한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 상태로의 회복에
판정 요지
신차 배정 제외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신차 배정 제외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① 신차 배정에 따른 신청인의 업무 편의성 등 기대이익이 박탈되었다고 하여 이를 제재로서 가해진 불이익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구제명령의 목적은 제재로서 가해진 불이익한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 상태로의 회복에 있으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신차 배정까지 취소하는 구제명령은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차 배정 제외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구제명령 대상에도 해
판정 상세
가. 신차 배정 제외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① 신차 배정에 따른 신청인의 업무 편의성 등 기대이익이 박탈되었다고 하여 이를 제재로서 가해진 불이익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구제명령의 목적은 제재로서 가해진 불이익한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 상태로의 회복에 있으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신차 배정까지 취소하는 구제명령은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차 배정 제외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구제명령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신차 배정 제외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신차 배정은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명령으로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입사 순서 및 기존 운전자에게 신차를 배정하는 관행이 인사권을 제한할 정도로 규범화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1인 1차제를 원하는 근로자에게 최우선으로 신차를 배정하는 기준을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들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차 배정 제외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