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경영권 분쟁 발생 및 경영악화로 인하여 판교사무소 폐쇄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전보발령을‘우선 이행할 경우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겠다.
판정 요지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이에 불응한 근로자들에 대해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경영권 분쟁 발생 및 경영악화로 인하여 판교사무소 폐쇄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전보발령을‘우선 이행할 경우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겠다.’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예견된 생활상 불이익이 지속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 할 것임
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전보발령에 불응하며 발령지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판정 상세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경영권 분쟁 발생 및 경영악화로 인하여 판교사무소 폐쇄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전보발령을‘우선 이행할 경우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겠다.’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예견된 생활상 불이익이 지속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 할 것임
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전보발령에 불응하며 발령지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상사의 명령과 지시에 불복종하거나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2차례 전보발령을 받아들일 것을 설득하여 기회를 주었음에도 계속 불응하였는바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해고처분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