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직의 정당성 ① 근로계약서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PDI에 수반되는 업무로서 업무상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다.
판정 요지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고려할 때 전보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정직 3월의 징계는 그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전직의 정당성 ① 근로계약서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PDI에 수반되는 업무로서 업무상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반드시 정비업무로 특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2016. 7. 6. 제출한 휴직계에 “사고 부위에 대한 추가 치료 후 정비 업무로 복귀하겠다.”라고 기재한 점, 같은 달 19일 아산 충무병원의 확인서에 “경부통, 우측 상지 방사통 및 좌측 골반의 통증으로 작업으로의 복귀가 어려워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라고 기재된 점, ③ 근로자가 2016. 7. 4. 복귀하여 하루 근무한 후 몸 상태가 여의치 않자 같은 달 6일 휴직계를 제출한 이후 45일간 재활 치료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전직 발령은 근로자의 몸 상태를 고려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정직(3개월)의 정당성취업규칙에 ‘월 3회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거나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휴일포함)하면 징계 및 해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징계사유 및 양정이 적정하고, 취업규칙에 재심청구에 관한 시효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