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이○○ 국장과 ‘출근 차량 운전’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은 후, 2016. 9. 7. ‘권고사직’을 내용으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권고사직이 최선인 줄 알았다고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에 의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이○○ 국장과 ‘출근 차량 운전’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은 후, 2016. 9. 7. ‘권고사직’을 내용으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권고사직이 최선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전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도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 근로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이○○ 국장과 ‘출근 차량 운전’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은 후, 2016. 9. 7. ‘권고사직’을 내용으로 사직서
판정 상세
근로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이○○ 국장과 ‘출근 차량 운전’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은 후, 2016. 9. 7. ‘권고사직’을 내용으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권고사직이 최선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전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도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철회 요청을 한 사실도 없고, 근로관계 종료 이후 복직 요청 내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사실도 없으며, 복직의 의사는 없고, 부당해고면 3개월분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구제신청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고, 이를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