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명확한 근거 없이 소속 직원의 호봉을 감급한 점, ② 근로자가 귀책사유가 없는 소속 직원에게 예산낭비의 책임을 물어 ‘직권면직 및 대기발령’ 처분한 것은 부당한 인사권 행사인 점, ③ 근로자는 소속직원들에 대한 인사사항을 사용자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고
판정 요지
호봉 감급, 부당 직권면직, 보고 거부, 직위해제 문서 반송, 업무방해, 탄원서 전파 명예훼손 등 징계사유 인정, 상벌심의위원회 절차 적법, 양정 정당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명확한 근거 없이 소속 직원의 호봉을 감급한 점, ② 근로자가 귀책사유가 없는 소속 직원에게 예산낭비의 책임을 물어 ‘직권면직 및 대기발령’ 처분한 것은 부당한 인사권 행사인 점, ③ 근로자는 소속직원들에 대한 인사사항을 사용자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고 특히, ‘직권면직 및 대기발령’ 경위를 묻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거부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발송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문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접수도 하지 않고 2차례 반송한 점, ⑤ 근로자가 인사명령 문서를 반송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유효하므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에 근로자가 복지센터 업무에 관여한 것은 업무방해 행위로 인정되는 점, ⑥ 근로자가 공연히 다수의 사람에게 탄원서를 전파한 것은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또한, 1차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부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1차 상벌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한 징계해고를 2차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 징계절차 위반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