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영상해고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공사현장 하도급 계약관계에서 재하수급업체의 소속 근로자들로 판단되고, 이 사건 해고는 원하수급업체가 공사현장 경영어려움 등을 이유로 재하수급업체에 대해 소속 현장인원 2명을 감축해달라는 통보를 하여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 스스로 퇴사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원하수급업체가 아닌 재하수급업체이고, 인원감축요청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자진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