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인사평가 및 PIP 평가가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결여하여 의도적으로 최하위 점수가 부여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업무지시 불이행 또는 부실이행, 직장 내 불신 및 갈등 조장, 동료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며,수년간 최하위 인사고과에도 불구하고 업무능력을
판정 요지
장기간 근무성적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등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인사평가 및 PIP 평가가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결여하여 의도적으로 최하위 점수가 부여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업무지시 불이행 또는 부실이행, 직장 내 불신 및 갈등 조장, 동료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며,수년간 최하위 인사고과에도 불구하고 업무능력을 제고하거나 근무태도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점, 증거 없이 직속상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직원과의 폭행으로 인해 직장규율과 조직질서를 저해한 점, 간부사원으로써 오랜 경력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기대되는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 징계양정이 적정하고,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내부규정은 징계시효의 규정이 아니라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정한 훈시적인 내용으로 보이므로 동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를 무효화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