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생산 및 영업회사에서 영업전문회사로의 전환은 고도의
판정 상세
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생산 및 영업회사에서 영업전문회사로의 전환은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속하는 사항인 점, 정리해고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4가지 요소 중 해고대상자 선정 외에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라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