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2.28
중앙노동위원회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만 임금 외에 추가로 승무교육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야간․초과근로수당 합계액을 급여 작업 시 임의로 ‘승무교육수당’란에 입력하여 외관상으로는 마치 승무교육수당을 지급한
판정 요지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만 추가로 승무교육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만 임금 외에 추가로 승무교육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야간․초과근로수당 합계액을 급여 작업 시 임의로 ‘승무교육수당’란에 입력하여 외관상으로는 마치 승무교육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따라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소수 노동조합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만 임금 외에 추가로 승무교육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야간․초과근로수당 합계액을 급여 작업 시 임의로 ‘승무교육수당’란에 입력하여 외관상으로는 마치 승무교육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따라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소수 노동조합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