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팀장의 부서 내 직무순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의제기를 일부 수용하여 업무분장을 변경한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한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팀장의 부서 내 직무순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의제기를 일부 수용하여 업무분장을 변경한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한 정도의 사안은 아니
다. 판단:
가. 근로자가 팀장의 부서 내 직무순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의제기를 일부 수용하여 업무분장을 변경한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한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나. 근로자의 출장명령(월1회) 거부, 회사차량 계약업무 수행 거부, 기숙사 세탁기 구매업무지시 및 2차례 팀장의 업무협의 요청 거부는, 취업규칙상 명령이행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과정에서 업무지휘권이 있는 사용자의 책임도 따른다고 할 것이
다. 필요한 경우 징계사유 발생 시 경징계를 할 수도 있었음에도 2년여 시간이 지난 후 중징계에 처한다면 평소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다. 근로자가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건물에 부당전직 철회 유인물을 무단 부착하고 회사 업무포털 및 온라인 상태메모에 부당전직 철회 글을 올린 행위와 경영진에 대한 무례한 행위는 명백한 징계사유이나, 전보명령에 항의하여 짧은 시간 사내에서 행해진 점을 참작하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는 양정이 과하다.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팀장의 부서 내 직무순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의제기를 일부 수용하여 업무분장을 변경한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한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나. 근로자의 출장명령(월1회) 거부, 회사차량 계약업무 수행 거부, 기숙사 세탁기 구매업무지시 및 2차례 팀장의 업무협의 요청 거부는, 취업규칙상 명령이행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과정에서 업무지휘권이 있는 사용자의 책임도 따른다고 할 것이
다. 필요한 경우 징계사유 발생 시 경징계를 할 수도 있었음에도 2년여 시간이 지난 후 중징계에 처한다면 평소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다. 근로자가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건물에 부당전직 철회 유인물을 무단 부착하고 회사 업무포털 및 온라인 상태메모에 부당전직 철회 글을 올린 행위와 경영진에 대한 무례한 행위는 명백한 징계사유이나, 전보명령에 항의하여 짧은 시간 사내에서 행해진 점을 참작하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는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