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2.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개별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효력을 유지하게 되므로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단체협약상의 정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관계 종료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에 대해 단체협약상의 규정이 아닌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음
가.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개별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효력을 유지하게 되므로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단체협약상의 정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법리 착오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개별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효력을 유지하게 되므로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단체협약상의 정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법리 착오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