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12.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1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기간은 판정일 현재 이미 만료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회사에 근로자를 복귀하도록 명하는 것은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1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기간은 판정일 현재 이미 만료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회사에 근로자를 복귀하도록 명하는 것은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다.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가 1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기간은 판정일 현재 이미 만료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회사에 근로자를 복귀하도록 명하는 것은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