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임금을 일급으로 약정하고 1일 단위로 수령한 점,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근로 제공 사실이 없는 점, 당사자 간 일시적인 근로제공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채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종료됨으로써 당해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임금을 일급으로 약정하고 1일 단위로 수령한 점,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근로 제공 사실이 없는 점, 당사자 간 일시적인 근로제공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채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종료됨으로써 당해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임금을 일급으로 약정하고 1일 단위로 수령한 점,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근로 제공 사실이 없는 점, 당사자 간 일시적인 근로제공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채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종료됨으로써 당해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