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협약이 개별교섭의 동의 또는 교섭권한의 위임에 해당하는지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은 개별교섭의 동의가 아닌 이해당사자 간의 조합원 보호 등 신뢰관계 확보에 관한 약정서로 봄이 상당하고, 교섭권한의 위임을 통보하였거나 위임에 대한
판정 요지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이 개별교섭의 동의 또는 교섭권한의 위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협약이 개별교섭의 동의 또는 교섭권한의 위임에 해당하는지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은 개별교섭의 동의가 아닌 이해당사자 간의 조합원 보호 등 신뢰관계 확보에 관한 약정서로 봄이 상당하고, 교섭권한의 위임을 통보하였거나 위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동 협약이 교섭권한의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교섭거
판정 상세
가. 협약이 개별교섭의 동의 또는 교섭권한의 위임에 해당하는지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은 개별교섭의 동의가 아닌 이해당사자 간의 조합원 보호 등 신뢰관계 확보에 관한 약정서로 봄이 상당하고, 교섭권한의 위임을 통보하였거나 위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동 협약이 교섭권한의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교섭거부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협약이 개별교섭의 동의 또는 교섭권한의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사용자들에게 교섭을 요구할 시기에 있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준수 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