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2.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배치전환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함이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는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① 그동안 반장과 환경미화원이 협의하여 환경미화원의 청소구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오다가 사용자가 직접 50% 이상 환경미화원들의 청소구역을 재배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기존의 청소구역 변경 방식에서도 크게 벗어날 뿐만 아니라, 급박하게 청소구역 배치인원을 재조정할 업무상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인사원칙이나 배치기준 없이 배치전환을 시행하였고, 노동조합간의 동지역 배치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배치전환으로 환경미화원들 중 일부가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환경미화원들이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청소구역으로 배치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점, ③ 배치전환에 대해 환경미화원들과 성실하게 협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배치전환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가 환경미화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