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2.29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해고 이후 수차례 해고의 부당함을 밝힌 점, 지급받은 퇴직금의 반납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해고를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퇴직금 수령이 해고 묵시적 인정 아님, 근무태도·성적 불량은 입증 부족으로 징계사유 불인정, 상습 폭언·폭행은 사유 인정되나 근로관계 지속 불능 정도 아니므로 서면경고 2회 감안해도 양정 과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해고 이후 수차례 해고의 부당함을 밝힌 점, 지급받은 퇴직금의 반납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해고를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은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다. 다만, 상습적인 폭언 및 폭행에 따른 기업질서 문란 행위는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나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두 번의 서면경고의 징계이력을 감안하더라도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